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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제41차 세계청년대회 특별법: 헌법적 논란과 정책적 재검토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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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sil-k 2025. 1. 12.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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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회의원 출처:  디지털문화뉴스

 

2027년 서울에서 열릴 제41차 세계청년대회(World Youth Day)는 전 세계 가톨릭 청년들이 모이는 중요한 행사로 국제적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를 지원하기 위해 발의된 두 건의 특별법안은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위배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과 함께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특별법안은 세계청년대회 조직위원회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행정적‧재정적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를 의무화한다. 또한, 대회 관련 시설의 신축 및 개보수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특히 성일종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대회 종료 후에도 10년간 특정 종교 시설과 관련된 사업에 재정 지원을 계속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일회성 행사를 넘어 장기적인 종교적‧문화적 영향력을 고려한 법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안의 내용은 헌법에서 명시한 국가의 종교 중립성 원칙과 직접적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동국대 명예교수 김상겸은 “국가가 특정 종교의 활동을 지원하거나 보호하는 행위는 정교분리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하며 법안의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 고려대 장영수 교수 또한 “특정 종교를 우대하는 법률은 종교 평등을 훼손할 수 있다”며 헌법재판소에서의 법적 다툼 가능성을 언급했다.

종교적 편향성과 국가 자원의 공정성 문제

법안은 세계청년대회를 국제적 문화 교류와 경제적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으로 포장하고 있으나, 대회의 본질이 특정 종교 중심의 행사임을 감안할 때 이는 다른 종교 단체들에 대한 불공정한 처우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조계종을 비롯한 불교계는 이번 법안이 종교적 편향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특정 종교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다른 종교 단체들에게 차별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성일종 의원 법안의 제26조는 대회 이후에도 10년간 특정 종교와 연관된 사업에 국가 자원을 투입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특정 종교 시설의 우대를 넘어, 국가 자원의 사용 목적과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국가 재정은 특정 종교의 장기적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이는 헌법적 가치와 공정한 행정 체계를 훼손할 수 있다.

국제적 행사로서의 재구성 필요

세계청년대회가 진정한 국제적 교류의 장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특정 종교에 치우친 운영 방식을 넘어서는 접근이 필요하다. 청년 문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지속 가능한 발전 등 보편적 가치를 중심으로 행사의 방향성을 재설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회의 핵심 목표와 관련 법안은 종교적 요소를 배제하고, 모든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공익적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

특별법안은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지원을 목표로 하지만, 현행 안은 헌법적 원칙과 충돌할 여지가 크다. 이번 논란은 대한민국이 종교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키는 데 있어 중대한 선례가 될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법안의 내용을 면밀히 재검토하고,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행정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