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딕토 16세 교황이 2022년 12월 31일 95세로 세상을 떠나고, 그의 유언집행자인 게오르그 겐스바인 대주교가 교황의 재산을 상속 받을 생존 친척들에게 알림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교황의 사촌들은 상속을 받는 데 주저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독일의 상속법에 따라 상속자가 고인의 이름에 얽힌 법적 문제를 물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된 이슈는 교황이 당시 뮌헨 대주교로 활동하던 1980년에 발생한 성직자 피터 훌러만 신부의 아동 성학대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 회의에서 라칭거 대주교는 훌러만 신부의 뮌헨 전임을 승인했습니다. 그러나 훌러만 신부는 이전에도 아동 성학대로 고발되었고, 이 사실이 뮌헨에서 공개되지 않은 채로 다시 성직을 수행했습니다. 그 결과, 훌러만 신부는 다시 아동 성학대를 저질렀으며 1986년에는 미성년자 11명에 대한 성학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훌러만 신부는 성직을 수행하다가 2010년에 정지되었고, 2022년에 이 사건이 다시 파문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라칭거가 1980년 회의에서 훌러만 신부의 전임을 승인했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 보고서는 라칭거가 수사관에게 거짓말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고도 밝혔습니다. 베네딕토 교황은 해당 회의에 참석한 것을 인정하고, 그것이 진술의 실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교황의 사촌 중 한 명인 마르티나 홀징거는 "우리는 상속을 기대하지 않았고 유산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며 상속을 거부했습니다. 다른 사촌 네 명은 아직 답변하지 않았지만, 유산과 관련된 법적 문제를 고려할 때 이들도 상속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0년대에 훌러만 신부에게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안드레아스 페르가 교황의 상속자들을 상대로 35만 유로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교황의 사촌들은 상속의 이점에도 불구하고 성학대 스캔들과 관련된 문제를 피하기 위해 상속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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