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제41차 세계청년대회 특별법: 헌법적 논란과 정책적 재검토의 필요성
2027년 서울에서 열릴 제41차 세계청년대회(World Youth Day)는 전 세계 가톨릭 청년들이 모이는 중요한 행사로 국제적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를 지원하기 위해 발의된 두 건의 특별법안은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위배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과 함께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특별법안은 세계청년대회 조직위원회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행정적‧재정적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를 의무화한다. 또한, 대회 관련 시설의 신축 및 개보수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특히 성일종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대회 종료 후에도 10년간 특정 종교 시설과 관련된 사업에 재정 지원을 계속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일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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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2. 1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