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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주장 후 프랑스 사제 박탈되지 않고 직무 금지만

해외뉴스

by ssil-k 2024. 2. 6.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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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신부가 치료 중인 남성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신부는 프랑스에서 동성애 문제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는 저명한 인물이었지만, 성적 학대를 중지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바티칸은 이 신부에게 파면 등의 처벌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는 바티칸이 성인을 학대하는 신부들을 엄중히 처벌하지 않는 또 다른 사례입니다.

피해자 대리인인 Nadia Debbache 변호사는 "이 신부가 성적 학대를 저질렀으므로 피해자들은 큰 실망을 느꼈을 것"이라며 "그런데 바티칸은 여러 신고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처벌도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와 가톨릭 언론은 동성애 경향을 보이는 남성들이 신부가 되기 전에 이 신부와의 성적 치료를 받았다는 주장을 보도해왔습니다. 이 신부는 동성애에 대한 교회 내 전문가로 활동했으며, 바티칸의 가족 및 건강 관련 사무실의 자문 회원이기도 했습니다.

바티칸은 동성애 행위를 "본질적으로 무질서한" 것으로 보고, 2005년에는 이에 대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파리 대교구는 이 신부에 대한 혐의로 인해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은 바티칸이 2016년에 조사를 진행한 후 이 신부에 대해 심리 치료 활동을 중단하라는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성인 학대 사건은 공소 시효를 초과했습니다.

 

파리 대교구는 이 신부에게 편집 출판물, 공개적인 목회 및 학회 참가를 중단하라는 공식적인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고해성사를 듣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치는 법적인 경고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대교구는 더 엄격한 처벌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바티칸은 최근에 성인을 학대한 사건에 대한 규정을 발표했으며, 이 신부에 대한 처벌도 이에 포함됩니다. 바티칸은 이 사건에서 공소 시효를 면제하지 않았으며, 이 신부는 미성년자에게 성적으로 학대한 사건에서 무죄로 선고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티칸은 최근에야 성인을 상대로 한 학대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는 슬로베니아의 예수회 신부인 마르코 이반 루프닉 신부가 여성들에게 성적 및 정신적 학대를 저질렀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사제직을 박탈당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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